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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2000달러까지 혜택" 상하원 아동 세금공제안 합의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16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T. 스미스(공화·몬태나)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금 보고를 앞둔 미국인 가정들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법안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오늘날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아동의 미래를 돕는 친가족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무척 고무된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2000달러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 가정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한 예로 현재 자녀 3명을 둔 미혼모의 연 소득이 1만 달러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1250달러이지만 연 소득 15만 달러를 버는 미혼모는 총 60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법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1만 달러의 미혼모는 최대 37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 3000달러까지 확대하고 이를 매달 수표로 받을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 구조계획법’을 실행했다. 당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월 300달러씩, 6세 미만 자녀 가정에는 600달러씩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세금공제 자녀당 저소득층 가정들 자녀당 최대 자녀 세액공제

2024-01-16

가주 저소득층 가정 대상 세금혜택 확대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인터넷 매체 칼매터스가 19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민주·가디나)은 최근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소득세공제 크레딧을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현행 1달러에서 최소 300달러로 올리는 법안(AB 1498)을 상정했다.     현재 가주 조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1달러에서 최대 3400달러까지 근로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지원금 기준이 애매한데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3만 달러 미만의 가구일 경우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1달러만 적용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예로 연 소득 200달러의 자녀 3명이 있는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 소득세 공제금은 67달러이나 연 소득 9000달러를 버는 자녀 3명의 가구의 경우 3417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반면 3만 달러를 버는 자녀 3명의 가구는 1달러만 공제받는다.     조세형평국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360만 명이며 이 중의 80%는 평균 195달러를 공제받았다.     법안 상정자인 깁슨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물가 수준은 소득수준이 3만 달러인 가구에도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최소 3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민주·LA)의 경우 현행 6세 미만으로 자격이 제한된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를 1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AB1128)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학생이라면 23세까지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일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는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소득 신고자에게 자녀 1명당 1083달러의 크레딧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6살이 되면 더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산티아고 의원은 “이 법안은 팬데믹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본 가족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빈곤 퇴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매터스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70만 명에서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자녀양육비 저소득층 근로소득세공제 크레딧 근로소득세 공제 자녀 세액공제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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